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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3-03-03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263

보유자·전승교육사에는 전승지원금 등 지원, 이수자에는 활동사업 간접지원


<보도 내용>

□ “사람이 곧 유산인데… 막막한 무형문화재 전승” (JTBC, 3.2.)
ㅇ 무형문화재 가운데 69개 종목은 한 명의 보유자만이 기술을 이어가고 있고, 벼루를 만드는 벼루장은 보유자가 사라지면서 무형문화재에서 사라짐.
ㅇ 장인들이 사라져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있으며, 이수자가 되어도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이 전혀 없는 등 장인 개인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있음

<문화재청 입장>

□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무형문화재 개인종목(전통기술 및 예능)은 총 68개 종목이며, 이 중 두 명 이상의 보유자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25개에 이르며, 한 명의 보유자가 있는 종목은 39개 종목입니다. 따라서, 69개 종목이 한 명의 보유자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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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재청은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정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수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전승교육사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 보유자가 없어도 시도무형문화재와 연계하여 전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벼루장은 현재 시도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전승되고 있으므로 국가무형문화재 벼루장 보유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종목 자체가 단절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벼루장을 시도무형문화재로 보유한 지자체가 신청하여 추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도무형문화재 벼루장 지정현황(4곳):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무형문화재 이수자에게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는 보유자나 전승교육사처럼 전수교육의 의무가 없는 만큼 직접적인 전승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년 다양한 활동사업을 통한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활동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우수이수자 선정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 이수자 공연, 전시 지원, ▲ 국립무형유산원 「이수자뎐 공모, 공연」 지원, ▲ 전승공예품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 무형유산 창의공방 레지던시 사업, ▲ 무형유산 공연제작 예능풍류방 레지던시 사업

□ 전승자들의 전승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산업화와 생활여건의 변화로 사회적 수요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승지원금(매월)과 취약종목 추가지원금(매년)*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통공예의 경우 보유자·전승교육사의 작품 구입(매년) 등 직접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승지원금(보유자 150만원, 전승교육사 90만원), 취약종목 추가지원금(보유자 471만원, 전승교육사 313만원)

ㅇ 이외에도 전시 및 체험교육 행사 지원, 공방개선사업, 문화재재단 전통상품개발 사업, 기업 후원사업 연결 등 간접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전승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앞으로 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이재필 과장(☎042-481-4960), 박선영 사무관(☎042-481-496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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