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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발굴조사중 출토되는 인골·미라’연구·보관사업 추진
등록일
2023-02-10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4890

기존 미라는 현행법상 지원 불가…추후 관련 인력․기반시설 지속 확대


<보도 내용>

□ ‘보호법 만들었지만··· 22년째 갈 곳 없는 파평윤씨 미라’ 관련 (동아일보, 2.10)
ㅇ 미라를 학술·역사적으로 ‘중요출토자료’로 인정하고 보존과 연구를 지원하는 매장문화재보호법 조항이 지난 해 7월 신설되었으나, 2002년 묘역이장 중 발견된 ‘파평윤씨’ 미라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에 기증하는 것도 불가능함

<문화재청 입장>

□ 발굴조사 중 출토된 미라에 대해 올해부터 연구·보관 사업을 지원합니다.
ㅇ 우리 청은 발굴조사 중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에 대한 연구·보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22.1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22.7월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올해 관련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발굴현장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에 대한 연구·보관 등 관련비용은 이달 중 공모로 선정되는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신설(‘22.1.18.), 시행령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의 전문기관의 지정 등) 신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개정(’22.7.19.)

□ ‘파평 윤씨’ 미라의 보관·지원과 관련해서
ㅇ 발굴현장이 아닌 곳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나 ‘파평 윤씨’ 미라처럼 법령 시행 전 묘지이장 과정에서 출토된 인골·미라는 현행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연구·보관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라의 해부 및 연구는「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해 전문인력(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등)만 가능하며, 보관을 위해서는 시신안치용 냉동·냉장설비 등이 필요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위와 같은 전문인력과 전문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현재 미라의 보관과 연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체계적 인골·미라 연구·보관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앞으로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 연구·보관을 위하여 관련 연구자 등 학계와의 소통을 더 강화하고, 관련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발굴제도과 이동순 사무관(☎042-481-494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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