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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예고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2-10-19
주관부서
근대문화재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713

  ‘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예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 드립니다.

□ 국가등록문화재는 역사·문화·정치·경제·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가치 충족 여부가 조사된 후 30일간의 등록 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이후 문화재위원회에서 등록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받은 후 최종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ㅇ「일제강점기 강제징병 무사귀환 염원 조끼와 어깨띠」는 일제강점기 말 일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가족의 생존을 기원했던 조선인의 입장을 실물로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당시 여학생 등이 동원돼 위문품으로 대량 제작되어 배포되던 다른 것들과는 달리 제작자와 착용자가 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일본의 풍습이지만 국권침탈의 뼈아픈 어두운 역사를 조명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10월 17일 등록예고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재청은 앞으로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이의신청 등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대문화재과 곽창용 과장(☎042-481-4880), 박수향 사무관(☎042-481-489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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