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제주삼양동선사유적」사적 추가지정 예고
- 등록일
- 2010-09-24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3113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濟州三陽洞先史遺蹟)’ 주변 9필지 4,230.5㎡를 사적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 예고(‘10.9.24예정)했다.
‘제주삼양동선사유적’은 1997년 제주시 삼양동 일대 부지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던 중 발견된 선사유적으로, 기원전 1세기 전후의 집터 236기, 당시의 석축담장·쓰레기 폐기장·마을 외곽 도랑유구 등 대규모 마을유적이 발굴된 바 있다.
또한, 이 유적 집터 내부에서 토기류(구멍띠토기, 점토대토기, 적갈색항아리)와 석기류(돌도끼, 대패, 갈돌, 숯돌), 철기류(철제도끼, 손칼), 청동기류(동검, 검파두식), 곡식류(콩, 보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탐라국(耽羅國) 형성기의 제주 선주민문화(先住民文化)를 이해할 수 있는 유적이면서, 동북아지역 마을유적의 흐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1999년 11월 삼양동 1664-1번지 등 18필지 14,133㎡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추가지정 예고된 구역은 최근 정비된 유적의 문화재구역과 연결되어 유구의 분포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문화재청은 추가지정 후 체계적인 발굴 및 정비를 통해 유적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예고는 한 달간의 예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회의의 최종심의를 거쳐 문화재구역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보존정책과 최장락 042-481-4838
조율호 042-48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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