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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성균관 수복 모친 퇴거명령”관련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2-06-08
주관부서
정책총괄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6552

2022년 6월 7일(화)자 일부 언론의 <성균관 수복 모친 퇴거명령>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성균관 유림회관 부속동 철거는 문묘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문묘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ㅇ 문화재청에서는 문묘종합정비계획(2009년) 결과 문묘 옛권역 확보와 정비를 위해 부속동 철거를 진행해 왔습니다. 유림회관 본관 및 부속동은 건립(1990년)된지 30여년이 지나 식당 등 상가건물의 노후화로 사적(史蹟)인 서울 문묘와 성균관의 원형회복이 필요합니다.
     - 노후화한 시설물 개선과 문묘 경관 회복을 위해 부속동 철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ㅇ 성균관 및 입주 상인들의 생계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1년, 2015년 2차례 철거가 이미 유예된 바 있습니다.


  ㅇ 2021년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만료되었지만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2년 3월까지 사용허가를 연장한 바 있으며, 이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퇴거준비기간을 주면서 상인들의 퇴거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2대 수복의 장남인 이OO씨에게는 부속동 옆 유림회관 본관 건물 일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해 이OO씨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ㅇ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국유재산(유림회관 및 부속동) 수탁단체인 성균관과 적극 소통·협의해 나가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총괄과 김미란 서기관(☎042-481-4811), 나현선 주무관(☎042-481-485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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