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생전예수재 결과에 대하여
- 작성자
- 작성일
- 2025-05-25
- 조회수
- 505
안녕하세요.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글을 올리는 저는 국가유산청에서 2024년 2월 19일 생전예수재의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조사를 위한 공모에 대한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4년 11월 9일~10일에 심사위원 5인이 참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사) 대한불교불음원 대표 최명철입니다. 저희 단체는 인정 예고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했다는 결과를 2025년 5월 12일 통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2025년 5월 14일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2025년 5월 20일 전승능력(75)은 58.84, 전승환경(20)은 17.57, 전승활동 참여도(5)는 4.33의 평가점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9일 공모를 위한 공고를 보면, 종목은 생전예수재, 신청요건은 해당 종목 전승단체입니다. 이로 보면, 생전예수재라는 종목을 전통 의례로 설행하고 전승하는 단체를 조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265호에 의하면,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처음 공모를 위한 공고와 심사 후 결정한 지정 예고는 상반된 경우이기에 이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모를 공지할 때 종목은 생전예수재였습니다. 하지만 지정 예고는 봉은사 생전예수재로 확인됩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공모, 심사, 결과 통지의 과정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심사를 받은 단체에는 어떠한 의견 수렴과 같은 제시도 없이 봉은사라는 사찰명을 일방적으로 포함한 종목 지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찰명을 종목에 포함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모를 공지할 때 신청요건은 해당 종목 전승단체입니다. 봉은사의 생전예수재보존회는 신도 중심의 생전예수재 준비 단체이지 의례를 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보존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조계종 어산작법학교에서 의례를 전승하고 있는 범패승을 초청하여 설행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르함에도 불구하고 예고내용의 기예능은 범패(어산)/작법/장엄을 인정 예고있습니다. 조계종 어산작법학교 범패승은 봉은사 예수재 뿐아니라 삼화사 수륙재도 설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뿐만 아니라 진관사수륙재도 같은 양상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이면 의례 설행을 초청한 전승 단체로 하여도 무형유산 보유단체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이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4년 심사를 받기 위해 설행한 의례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만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각단을 시작할 때마다 천수바라춤을 춘다. 천수바라춤은 도량건립 절차 중에 도량정화를 위한 춤이기에 의례 전체에서 1회만 추는 것이 전통입니다. 하지만 각단을 시작할 때마다 천수바라춤을 춘다는 것은 전통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작법무는 전통성이 있어야 한다. 봉은사에서 생전예수재를 설행할 때 바라춤, 착복춤을 경제와 완제를 혼용하여 춘다. 재차에서 춤을 출 때 경제로 추기도 하고, 완제로 추기도 하며, 경제와 완제를 혼합하여 추기도 합니다.
3. 생전예수재는 전생 빚 갚는 것이 중심입니다. 전생 빚을 갚기 위해 조전(지전제작), 점안(가치충전), 이운(고사헌납), 봉송(보내드림) 절차가 철저해야 한다. 봉은사 생전예수재에서 전생 빚 갚는 이 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봉송이다. 지전 봉송은 별도로 봉송소를 만들어 지전을 쌓은 다음 막대기로 휘젓지 말고 그대로 태워야 한다. 하지만 지전 봉송소는 준비하지 않았고, 하물며 봉송 의식만 하고 태우지도 않았다. 후에 태울 때도 일반 소대에 던져 넣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전 봉송은 명부세계에서 받아 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신이 노하여 재앙을 내린다.(의례문 조전법에 명시되어 있음) 이로 보면, 전통 의식을 설행한 것이 아니라 전생 빚도 갚지 못하고 신의 노여움만 받게 되니 시주자의 현증복수는 고사하고 공염불만 한 격입니다.
이외에도 제시할 내용은 더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봉은사에서 설행한 생전예수재 절차에 이러한 오류가 있음에도 역사성, 전통성, 전통 의식으로 진행한 기예능이라 인정 예고하니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교 의례는 사찰의 역사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랫녘수륙재를 설행하는 창원 백운사는 1990년도 초반에 석봉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였지만 2014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은 의례를 설행하는 장소일 뿐이고 실제 의례는 전승단체, 즉 범패승에 의해 설행되기 때문에 진정한 역사성과 전통성은 전승단체의 중심이 되는 어장의 계보를 살펴야한다고 봅니다.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후에는 어장의 범패, 작법무 등을 전승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 대한불교불음원 주최로 설행한 생전예수재에 대하여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참여도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한 점수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평가 항목 세 가지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형유산 분과위원님의 결과를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의문을 제시한 점에 대하여 공사다망 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