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불갑산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작성자
- 박주현
- 작성일
- 2024-01-18
- 조회수
- 154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청이 공고한 제2023-421호 영광 불갑사 불갑산 일원의 대한 문화재 지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3. 귀청이 문화재 지정예고를 시행 중인 구역은 당사의 사유지(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산 50-2번지 일원)와 인접하여 해당구역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규제사항이 생길 것으로 당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바 영광 불갑산 불갑사 일원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