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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고성 건봉사지
담당자
진우현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37
토론기간
2023-01-05 ~ 2023-02-04
등록일
2023-01-05
조회수
1421

◉ 문화재청공고제2023-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고성 건봉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고성 건봉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지정종별 : 사적
2) 지정명칭 : 고성 건봉사지(高城 乾鳳寺址, Geonbongsa Temple Site, Goseong)
3) 소 재지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일원
4)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5필지 68,879㎡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5) 지정사유
가) 고성 건봉사지는 문헌 기록상 6세기경 창건되었으며 만일염불의 발상지 및 중심도량으로,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원당으로 기능하였고,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승병을 일으킨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적임
나) 역사적인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성과, 사역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석조 유물 등을 통해 볼때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으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강원도 고성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1) 강원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2789 / 팩스 033-249-4052
가)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문화유산과(봉의동)
2) 강원도 고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33-680-3367 / 팩스 033-680-3152
가) 주소 (25914)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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