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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정선 봉양리 뽕나무
담당자
홍동기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88
토론기간
2021-10-25 ~ 2021-11-30
등록일
2021-11-17
조회수
1074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 봉양리 뽕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정선 봉양리 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정선 봉양리 뽕나무(旌善 鳳陽里 뽕나무)
Mulberry of Bongyang-ri, Jeong seon
3) 소 재 지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2-8(봉양리) 외
4) 수종 및 규모 : 뽕나무 / 2주, 수고 14.6m/13.2m, 가슴높이 둘레 3.5/3.3m, 수관폭 동-서 15m, 남-북 15.2m / 동-서 18m, 남-북 15.8m
나. 지정사유
1) 정선 봉양리 뽕나무는 2주가 나란히 자라 기존에 단목으로 지정된 뽕나무와는 차별성이 있으며 생육상태가 좋고 수형이 아름다움. 고려말 제주 고씨일가가 정선으로 옮기면서 심은 나무로 전해지며 정선 지역 양잠 문화의 상징과 고택과 함께해 온 노거수로서 생활·민속적·역사적 가치가 있음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정선군 문화관광과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정선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88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정선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560-2564 / 팩스 033-560-2593
가) 주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문화관광과
나)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 전자메일 : kjh5014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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