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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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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중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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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황민정 담당부서 근현대유산과
연락처 042-481-4922 토론기간 2026-01-05 ~ 2026-02-08
등록일 2026-01-05 조회수 37382
첨부파일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52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전주 중앙성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국가유산청장

「전주 중앙성당」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1. 공 고 명 : 「전주 중앙성당」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 전주 중앙성당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전주 중앙성당」은 1956년에 건립된 성당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좌성당으로써 그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사적 가치가 있음

ㅇ 특히, 내부에 기둥을 두지 않고 독특한 지붕 목조 트러스를 활용하여 넓은 예배 공간을 확보한 구조적 특징은 당시의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기 등록 성당건축과의 차별성이 있음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2026. 1. 5.예정)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유산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 새소식 / 국가유산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908, 4922
ㅇ 팩 스 : (042)481-4927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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