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518호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12. 31.
국 가 유 산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4건
1) 가평 현등사 아미타여래설법(加平 懸燈寺 阿彌陀如來說法圖)
2)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任實 珍丘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
3) 양산 신흥사 석조석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梁山 新興寺 石造釋迦如來三尊坐像 및 腹藏遺物)
4) 박지원 열하일기 초고본 일괄(朴趾源 熱河日記 草稿本 一括)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2025. 12. 31. 예정)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