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428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국가유산청장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1. 공 고 명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나. 등록 예고 사유
ㅇ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하였고, 현재의 건물은 2002년 대통령 퇴임에 대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 때까지 직접 생활하신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큰 공간임
ㅇ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앞서 등록된 정부수반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등록가치가 충분함
ㅇ 또한, 2002년 이후 한차례 내부 리모델링이 있었으나, 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故 이희호 여사가 사용할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양한 활동과 주요한 행적의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음
3. 예고일자 : 2025.11.03.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자율서식)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국가유산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ㅇ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 새소식 / 국가유산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908, 4922
ㅇ 팩 스 : (042)481-4927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