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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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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지정) 취소 사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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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나래 담당부서 문화유산정책과
연락처 042-481-4886 토론기간 2025-03-11 ~ 2025-04-10
등록일 2025-03-11 조회수 362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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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행정처분(지정) 취소가 적절하다고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된 다음의 건에 대해 사전 고지합니다.

2025. 3. 11.

국가유산청장


1. 해당 문화유산

가. 지정현황: 보물(2016.7.1.)

나. 명칭: 대명률(大明律)

다. 수량: 1책(76張, 零本)


2. 향후계획

가. 홈페이지 공지: ~2025. 4. 10.(목)

나. 취소 처분 관보 공고: 2025년 4월(예정)


3. 연락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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