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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서천읍성
담당자
김보미
담당부서
역사유적정책과
연락처
042-481-4999
토론기간
2025-07-17 ~ 2025-08-16
등록일
2025-07-14
조회수
50119

◉ 국가유산청공고 제2025-033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7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서천읍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국가유산청장


1. 공 고 명 : 「서천읍성」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유산
1) 종 별 : 사적
2) 문화유산 명칭 : 서천읍성(舒川邑成/Seocheoneupseong Walled Town)
3) 소 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산4-1 일원
4) 지정면적 (세부사항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ㅇ 지정구역 : 11필지, 18,745.8㎡
ㅇ 보호구역 : 116필지, 94,093㎡
5) 지정사유
ㅇ 서천읍성은 조선 초기 세종연간(1438년~1450년경) 금강 하구에서 충청 내륙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둘레 1,645m 규모의 연해읍성(沿海邑城)으로, 산지(山地)에 입지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원형의 성벽이 잘 남아있음.
ㅇ 서천읍성은 1438년에 반포된 축성신도(築城新圖)에 따른 계단식 내벽과 1443년(세종25년) 이보흠(李甫欽)의 건의 사항*을 반영한 한양도성의 수직 내벽이 동시에 확인되는 등 조선 초기 축성정책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음
* 건의 사항 : 축성신도 반포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성(都城) 축성기법
ㅇ 또한,「충청도읍지」등의 기록에 의하면 17개소의 치성이 축조된 것으로 판단(조사결과 16개소 확인) 되며 대체로 90m의 간격으로 배치되었는데, 이는 1433년 세종실록(세종 15년)에 기록된 150보(주척 환산 약 155m) 기준보다 촘촘한 독특한 양식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음
ㅇ 이외 해자와 방어용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등이 발견되는 등 조선 초기의 읍성의 축성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화유산임.
ㅇ 이처럼 「서천읍성」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으로 평가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 충청남도 서천군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 : 전화 042-481-4999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문화체육관광국
ㅇ 서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1-950-4746 / 팩스 041-950-4676
- 주소 (33637)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서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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