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 조이레 | 담당부서 | 지정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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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63-280-1647 | 토론기간 | 2024-10-11 ~ 2024-11-10 |
| 등록일 | 2024-10-04 | 조회수 | 4184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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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180호
공 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완초장’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0. 11.
국 가 유 산 청 장
1. 예고내용(붙임 참조)
2.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국가유산청 지정심사과]
ㅇ 전화번호 : 063-280-1646~7 / ㅇ 전송번호 : 063-280-1649
ㅇ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95(동서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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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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