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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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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 담당자 최나래
  • 담당부서 문화유산정책과
  • 연락처 042-481-4886
  • 토론기간 2024-12-30 ~ 2025-01-29
  • 등록일 2024-12-28
  • 조회수 66880
  • 첨부파일
    • 공고문(2024년 제6차 동산분과위원회).hwpx [1196808]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279호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3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12. 30.

국 가 유 산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3건
1) 달성 유가사 영산회 괘불도(達城 瑜伽寺 靈山會 掛佛圖)
2) 대방광불화엄경소 권118(大方廣佛華嚴經疏 卷百十八)
3) 삼봉선생집 권7(三峯先生集 卷七)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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