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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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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천호동굴
  • 담당자 배수현
  • 담당부서 지질유산팀
  • 연락처 042-610-7652
  • 토론기간 2025-11-13 ~ 2025-12-13
  • 등록일 2025-11-27
  • 조회수 65318
  • 첨부파일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442호(「익산 천호동굴」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pdf [463861]

◉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44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천연기념물 「익산 천호동굴」의 지정구역 추가 및 보호구역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국가유산청장

「익산 천호동굴」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1. 공 고 명 :「익산 천호동굴」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자연유산
1) 종 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익산 천호동굴(한문: 益山 天壺洞窟, 영문: Cheonhodonggul Cave, Iksan)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산1-65번지 외
4) 추가 및 조정지정 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5) 추가 및 조정지정 사유
ㅇ 동굴이 분포한 외곽경계와 지정구역 간의 이격이 매우 근접한 일부구간에 대한 추가 지정과 새로 발견한 신규동굴의 보호, 천호동굴과 연계된 지하 수계의 통합적 관리,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보호구역 조정
나. 관리단체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52 / 팩스 042-610-766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만년동, 천연기념물센터 사무동 2층)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특별자치도 유산관리과 : 전화 063-280-3147 / 팩스 063-280-2830
- 주소 : (우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3가)
ㅇ 익산시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859-5708 / 팩스 063-859-5069
- 주소 : (우 5462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5층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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