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102호
공 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 석성동헌 탱자나무」,「군산 하제마을 팽나무」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8. 7.
국 가 유 산 청 장
1. 예고내용(붙임 참조)
2.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1)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2 / 팩스 042-610-764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2)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635-2452 / 팩스 041-635-3087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홈페이지 : www.chungnam.go.kr / 전자메일 : pcs20218@korea.kr
3) 충청남도 부여군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830-2623 / 팩스 041-830-2959
-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 홈페이지 : www.buyeo.go.kr/ 전자메일 : veritash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