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5-0351호
천연기념물 「포항 북송리 북천수」등 2건 자연유산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조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천연기념물「포항 북송리 북천수」등 2건의
자연유산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을 조정(확대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ㅇ대상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포항 북송리 북천수」 및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군락」
ㅇ예고기간 : '25. 8. 8. ~ 9. 6.(30일간)
ㅇ특기사항: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포항시) 또는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동식물유산과 : 전화 042-610-7634 / 팩스 042-610-7629
- 주소 : (우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만년동 396-1) 천연기념물센터 연구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3 / 팩스 054-270-2270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로) (우37683)
[붙임] 천연기념물 「포항 북송리 북천수」등 2건 자연유산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조정 지번조서 및 도면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