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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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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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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나래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24-05-10 ~ 2024-06-09
등록일 2024-05-10 조회수 3946
첨부파일

◉문화재청공고 제2024-23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6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5. 10.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6건
1) 영덕 장륙사 영산회상도(盈德 莊陸寺 靈山會上圖)
2) 영덕 장륙사 지장시왕도(盈德 莊陸寺 地藏十王圖)
3)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務安 牧牛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4)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59(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五十九)
5) 재조본 보운경・불설아유월치차경 합부(再雕本 寶雲經・佛說阿惟越致遮經 合部)
6) 도은선생집(陶隱先生集)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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