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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22-08-02
전화번호
02-6450-3837
작성자
진우현
조회수
2842

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2-199

·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2

궁능유적본부장

 

·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촬영허가에 관한 불필요한 규정을 현행화하고, 촬영과 장소사용의 신청 기간을 정비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촬영·장소사용 허가 관련 조문 재정비(26)

- 촬영허가 예외 규정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촬영·장소사용 허가 관련 서식 정비( [별표3, 5])

- 촬영허가 신청기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8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6450-3837(팩스 02-6450-3898)

- 이메일 : dngus87@korea.kr

 

4. 기타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전화 02-6450-3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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