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서울 의릉 역사문화관 건립)
- 등록일
- 2022-07-01
- 전화번호
- 02-6450-3850
- 작성자
- 송명석
- 조회수
- 2006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안전점검 대상
○ 점검종류
항 목 | 해당공종 | 횟수 | 비 고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 1회 |
|
천공 작업 말기단계 시 | 1회 |
○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자와 협의)
○ 점검비용 : 금4,000,000원(부가세 별도)
□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 신청자격 : 문화재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상 등록된 업체 중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업체
※ 문화재청 공고 제2022-242호로 공개
□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 7. 1.(금) ~ 7. 8.(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