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 공고
- 등록일
- 2008-08-19
- 전화번호
- 042-481-4966
- 작성자
- 방소연
- 조회수
- 3226
공 고
문화재청은 ‘채화칠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추진코자 하오니 해당분야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대상 무형문화재
ㅇ 채화칠장(彩畵漆匠)
2. 신청대상 : 전통 채화칠기 기능을 보유한 장인
ㅇ신청요건(근거자료 첨부)
- 전통 채화칠기 제작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실제로 능숙하게 재현할 수 있는 자
- 전승계보가 뚜렷한 자
- 채화칠기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 국내외 권위 있는 대회(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3. 접수기간 : 2008년 10월 17일(금)까지
4. 제출서류 : 신청서(경력 및 활동관련 증빙서류 첨부)
※ 붙임 : 신청서 양식 (하단의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붙임 양식의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내용을 추가·첨부할 수 있으며, 분량은 A4용지 30매 이내로 작성할 것.
(책자·CD·비디오테이프 등의 형식은 추후 필요시 요청할 예정)
※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 신청방법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신청서 제출(우편접수)
6.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우편번호 : 302-701)
7. 조사절차
가. 서류심사
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현지조사(공방실사 및 기량평가) 실시
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김용휘(042-481-4964)
방소연(042-481-4966)
문화재청은 ‘채화칠장’의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추진코자 하오니 해당분야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대상 무형문화재
ㅇ 채화칠장(彩畵漆匠)
2. 신청대상 : 전통 채화칠기 기능을 보유한 장인
ㅇ신청요건(근거자료 첨부)
- 전통 채화칠기 제작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실제로 능숙하게 재현할 수 있는 자
- 전승계보가 뚜렷한 자
- 채화칠기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
- 국내외 권위 있는 대회(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3. 접수기간 : 2008년 10월 17일(금)까지
4. 제출서류 : 신청서(경력 및 활동관련 증빙서류 첨부)
※ 붙임 : 신청서 양식 (하단의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붙임 양식의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내용을 추가·첨부할 수 있으며, 분량은 A4용지 30매 이내로 작성할 것.
(책자·CD·비디오테이프 등의 형식은 추후 필요시 요청할 예정)
※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 신청방법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신청서 제출(우편접수)
6.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우편번호 : 302-701)
7. 조사절차
가. 서류심사
나.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현지조사(공방실사 및 기량평가) 실시
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김용휘(042-481-4964)
방소연(042-48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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