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 2024-05-02
- 전화번호
- 063-280-1445
- 작성자
- 이유민
- 조회수
- 2217
공 고 문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24 - 101호
「정부조직법」 및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정안이 시행(‘24.5.17.)됨에 따라「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의 조직 명칭 정비 및 발령권자 변경을 위해 제정함에 있어 의견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
국립무형유산원장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ㅇ 「정부조직법」(‘24. 2. 13.) 개정 및 시행(2024. 5. 17.)으로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고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정됨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 고시「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동 고시를 국가유산청 고시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선정 대상), 제5조(선정 신청), 제6조(추천), 제7조(선정), 제8조(장려금), 제9조(지원금), 제10조(활동상황 보고 등), 제11조(지원금 사용 확인), 제12조(지원 중단 등), 제13조(재검토기한), [별지 1~4호 서식] 등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무형유산원(전승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기관 또는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ㅇ 의견 작성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 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우선희 사무관, 이유민 주무관
- 전 화 : (063) 280-1441, (063) 280-1445
ㅇ 의견 제출방법
- F A X : (063) 280-1459
- 이메일 : kinging1@korea.kr
- 주 소 : (우) 551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전승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