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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취소 처분 공고
등록일
2022-11-22
전화번호
042-481-4943
작성자
배현녀
조회수
222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따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ㅇ 처분당사자 : 재단법인 진흥문화재연구원

  ㅇ 처분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취소

  ㅇ 처분 사유 : 발굴조사보고서 허위 작성 및 조사기관 등록기준 미달


2. 기타사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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