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매장문화재조사기관 신규 등록 공고
- 등록일
- 2013-01-30
- 전화번호
- 042-481-4950
- 작성자
- 이은석
- 조회수
- 4946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2013-037호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의 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심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1. 30.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함.
상주박물관 (대표 : 전옥연, 2007.11.02. 설립)
- 소 재 지 : 경북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 684
- 기관유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기관종류 : 육상발굴조사기관
- 등록일 : 2013.01.30
(재)해원문화재연구원 (대표 : 임준호, 2012.8.16. 설립)
-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장1길 27 장미빌딩 102호
- 기관유형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기관종류 : 수중지표조사기관
- 등록일 : 2013.01.30.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대표 : 정영호, 1967.11.03. 설립)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 기관유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기관
- 등록일 : 2013.01.30.
2. 기타 사항
- 매장문화재조사기관 등록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화재청 공고 제2013-037호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의 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심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1. 30.
문 화 재 청 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함.
상주박물관 (대표 : 전옥연, 2007.11.02. 설립)
- 소 재 지 : 경북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 684
- 기관유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기관종류 : 육상발굴조사기관
- 등록일 : 2013.01.30
(재)해원문화재연구원 (대표 : 임준호, 2012.8.16. 설립)
-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장1길 27 장미빌딩 102호
- 기관유형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기관종류 : 수중지표조사기관
- 등록일 : 2013.01.30.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대표 : 정영호, 1967.11.03. 설립)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 기관유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 기관종류 : 육상지표조사기관
- 등록일 : 2013.01.30.
2. 기타 사항
- 매장문화재조사기관 등록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50,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