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 관련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제6판)
- 등록일
- 2022-05-11
- 전화번호
- 042-481-3194
- 작성자
- 김현아
- 조회수
- 1580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1급→2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 변화된 코로나-19 대응체계 반영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문화유산 분야 현장 대응지침(제6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산하기관 및 관련 기관, 업계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응지침 적용분야
- 문화재청 내부(2개): 개인 위생관리 및 복무 등 공통사항, 내부직원용 지침
- 문화유산 현장(6개): 문화재 수리현장, 문화재 발굴현장, 활용사업 현장, 궁·능 및 유적지, 전시·실내 관람 기관,
전수교육관·문화유산 교육
ㅇ 주요 개정 내용
- 방역 체계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 적용 해제
- 실외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
- 분야별 적용 중대본 방역수칙 지침 해제 조치 구체적 명시
붙임 코로나19 관련 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제6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