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목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작성자
- 국장진선관
- 작성일
- 2008-06-16
- 조회수
- 555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7.국가지정 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에서
7-2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에 관한사항
7-3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관한 사항
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 합니다
◆제안이유
개정안의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와 문화재의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보호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지역이므로 그 결정은 역시 문화재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실무행정상 으로도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Ⅱ.동산문화재의 특정에 관한사항
제13조 (역사 문환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와 관련하여 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하였는데 불교 문화재중 석탑의 경우는 동산에 포함되는지 부동산 문화재 내에 함께 불가분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후불탱화 및 불상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석탑․불상․후불탱화 등은 사찰과 함께 역사적 문화적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일반동산 문화재와 같이 인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