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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관람정보

관람안내

  • 종묘의 신성함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입장 시간의 제한이 있는 시간제관람과 자유롭게 입장하여 관람할 수 있는 일반관람으로 나뉩니다.
  • 청소년단체(50명 이상)는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
  • 매주 화요일은 휴관입니다.
  • ※ 화요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개방하며, 그다음 날(비공휴일)이 휴관일입니다.

시간제관람

※ 종묘는 언어권별로 정해진 시간에 입장하여 문화재해설사와 함께 하는 관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수·목·금)

문화재 해설 동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은 반드시 해당 문화재 해설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설시간(월·수·목·금·일, 문화가 있는 날)

종묘관리소의 시간제관람의 각 언어별 입장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국어
9:20 10:20 11:20 12:20 13:20 14:20         
15:20 16:20 (3월~9월 16:40)
청소년단체 10:40 12:40 13:00 14:40(홈페이지 사전예약 필수)
영어 10:00 12:00 14:00 16:00
일본어
9:40 11:40 13:40 15:40
중국어 11:00 15:00
※ 일요일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청소년 단체 해설이 없습니다.

일반관람

일반관람일

토·일,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국어 해설만 5회 있습니다.(10시, 11시, 13시, 14시, 15시)

일요일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시간제관람 해설시간과 동일합니다.(청소년 단체 해설은 없음)

<문화재청 종묘관리소 관람시간 표>
2월 ~ 5월, 9월 ~ 10월 6월 ~ 8월 11월 ~ 1월
매표시간 관람시간 매표시간 관람시간 매표시간 관람시간
09:00 ~ 17:00 09:00 ~ 18:00 09:00 ~ 17:30 09:00 ~ 18:30 09:00 ~ 16:30 09:00 ~ 17:30
자원봉사단체 안내

관람요금

종묘관리소의 대상별 관람요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관람요금 통합관람권(종묘·4대궁) 비고
내국인 (만 25세-64세 이하)
외국인 (만 19세 이상-64세 이하)
1,000원 10,000원(구입일로부터 3개월 유효) 단체할인
없음
외국인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500원 5,000원(구입일로부터 3개월 유효)
내국인(만24세 이하, 만65세 이상) 무료
※ 종로구 주민 50% 할인(관련 증빙 제시)
※ 문화가 있는 날은 무료입장입니다.

관람정보

  • 1회 관람인원은 최대 200명이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주십시오.
  • 10인 이상 단체가 예약 없이 오시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0명 이상 청소년단체는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
  • 예약하신 분은 관람권 구매 시 예약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에서 관람권(예약 후 잔여분 + 현장 판매분)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어 해설 시간에는 외국인을 동반하지 않은 내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문화재 해설 동영상 촬영 및 음성 녹음은 해당 문화재 해설사의 사전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 단체 해설 예약은 별도 해설이 아니며, 해당 시간의 다른 개별 관람객과 함께 참여합니다.
  • 해설은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및 미취학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의 관람 지도가 필요합니다.
  • 통합관람권을 구매하시면 종묘 및 4대궁(경복궁, 창덕궁(후원 포함), 창경궁, 덕수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무료 관람 대상(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 만 6세 이하 어린이, 만 7세~24세 이하 청소년, 만 65세 이상 국민(신분증 지참)
  •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외국인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국 · 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한복을 착용한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중·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 포함)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가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 민주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 군복을 입은 현역군인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무료관람대상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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