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무형유산위원회소개

설치목적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

구성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동법 제5조~제9조)을 적용받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됩니다.
위원의 자격
  •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기능
주요기능은
  •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4.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거수 또는 기명투표)

회의주기 및 심의 내용

- 각 회의는 전통예능·전통기술·전통지식 분과 순으로 주요 논의분과 설정

분과별 회의주기 및 심의내용

전통예능 분과, 전통기술 분과, 전통지식 분과 심의내용과 회의주기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과 심의내용 회의 주기
전통예능 전통공연·예술 및 놀이(공연)에 관한 사항 짝수 달 4번째 목요일
전통기술 공예, 미술 등 전통기술에 관한 사항 홀수 달 4번째 목요일
전통지식 의례·의식·놀이(축제)·무예 및 전통지식에 관한 사항 홀수 달 1번째 목요일

- 각 회의 개최 시 해당 분과 위원은 당연 참석, 안건과 관련되는 타분과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협의를 거쳐 탄력적 참석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이명진, 이명희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