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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 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주관부서
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주관부서

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주관부서에 관한 구분, 직위(급), 성명,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직위(급) 성명 연락처
정책실명제 책임관 기획조정관 황권순 042-481-4640
정책실명제 주관부서장 혁신행정담당관 정규연 042-481-4671
정책실명제 담당자 사무관 김영아 042-48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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