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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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 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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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주관부서
구분 | 직위(급)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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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책임관 | 기획조정관 | 황권순 | 042-481-4640 |
정책실명제 주관부서장 | 혁신행정담당관 | 정규연 | 042-481-4671 |
정책실명제 담당자 | 사무관 | 김영아 | 042-481-4672 |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