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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주요정보

문화재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명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정보공개에 대해 공공기관장이 정하는 정보의 공개업무(평가결과, 국회, 감사, 용역사업, 문화재 지정, 세계유산, 통계정보, 문화재위원회, 문화재 도난, 자료발간, 법령정보, 시험)별 공개내용(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공개방법,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입니다

공개업무 공개내용(제목) 공개시기 공개주기 공개방법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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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임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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