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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호, 2009.2.3 시행)
작성일
2009-02-05
작성자
김응례
조회수
7196
전화번호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호)이 공포, 시행(2009.2.3)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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