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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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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작성일
2022-08-31
작성자
정현경
조회수
753
전화번호
061-270-2033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일부개정

ㅇ 주요 개정내용
- 노사협의회 목적 추가 변경
-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원 수 확대 및 사용자위원 변경

ㅇ 시행일: 2022. 8.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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