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
- 2022-07-27
-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841
- 전화번호
- 063-280-1454
1. 개정이유
o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의 연임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연속 위촉의 문제가 발생하여 연임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기한 명확화(제4조제5항)
- 연임기한 최대 2회로 규정
3. 시행일 : 2023.1.1.
o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의 연임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연속 위촉의 문제가 발생하여 연임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기한 명확화(제4조제5항)
- 연임기한 최대 2회로 규정
3. 시행일 : 2023.1.1.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