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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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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작성일
2022-07-27
작성자
김다영
조회수
841
전화번호
063-280-1454
1. 개정이유
o 전승공예품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의 연임기한이 규정되지 않아 연속 위촉의 문제가 발생하여 연임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인증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기한 명확화(제4조제5항)
- 연임기한 최대 2회로 규정

3. 시행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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