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작성일
- 2021-08-25
- 작성자
- 윤수경
- 조회수
- 720
- 전화번호
- 042-481-4969
ㅇ 예규명: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238호)
ㅇ 시행일: 2021.8.25.
ㅇ 주요내용
(제1조) 예규 제정의 목적
(제2조) 가중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3조) 예규의 재검토 기한
ㅇ 시행일: 2021.8.25.
ㅇ 주요내용
(제1조) 예규 제정의 목적
(제2조) 가중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3조) 예규의 재검토 기한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