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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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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일부개정
  • 작성일 2025-03-31
  • 작성자 이순미
  • 조회수 1324
  • 전화번호 042-481-4988
  • 첨부파일
    • 250331 개정전문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일부개정).pdf [239477 byte]

    • 250331 일부개정 주요내용_신구조문대비표 포함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일부개정).pdf [114413 byte]

ㅇ 훈 령 명 :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국가유산청 훈령 제29호)
ㅇ 주요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상위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정의함(제2조제2호)
ㅇ 시 행 일 : 2025. 3. 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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