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일부개정
- 작성일 2025-03-31
- 작성자 이순미
- 조회수 1324
- 전화번호 042-481-4988
- 첨부파일
ㅇ 훈 령 명 : 「국가지정유형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 (국가유산청 훈령 제29호)
ㅇ 주요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상위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정의함(제2조제2호)
ㅇ 시 행 일 : 2025. 3. 31.(월)
ㅇ 주요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상위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정의함(제2조제2호)
ㅇ 시 행 일 : 2025. 3. 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