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 시행
등록일
2018-03-20
주관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977

- 문화재 재난대응 및 방재정보 수집 등 안전 관련 규정 개정 -


  문화재에 화재나 도난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문화재보호법」시행령이 개정(2018.3.22. 시행)된다.


  따라서, 현재 재난대응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 중에서도 건축물에는 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을, 등록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에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이같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이외에도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연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을 비롯하여 다른 대학‧산업체 등과의 공동연구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하는 요건에 ‘악취 유발이나 빛 방출하는 행위’,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행위’ 등을 추가・확대해 문화재를 더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감시․감독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위 사항 중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문화재의 공동연구): 연구기획과 서민석 학예연구관(☎042-860-9131)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안전기준과 김영호 사무관(☎042-481-4972)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문화재 방재정보): 안전기준과 이명선 사무관(☎042-481-482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감사담당관 김윤수 사무관(☎042-481-4788), 안전기준과 이명선 사무관(☎042-481-482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