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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경복궁 담장 낙서 추가 훼손사건과 관련한 조치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3-12-18
주관부서
경복궁관리소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551

□ 2023년 12월 17일(일) 오후 10시 19분경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 낙서 부분의 왼쪽에 추가로 발생한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한 문화재청의 조치계획을 알려 드립니다.

□ 경복궁 담장 추가 훼손 현황 및 경찰 배치 순찰 강화 중
ㅇ 2023년 12월 17일 오후 10시 19분경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담장 (기존 훼손된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로 훼손(가로 3m, 높이 2m)하였습니다.
ㅇ 추가로 훼손된 담장에 대하여 종로경찰서(청운파출소)와 추가 훼손 사건 용의자를 추적하기 위한 긴밀하게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종로경찰서에서는 경복궁 담장 외부 전 구역에 경찰을 배치(낙서 추가 훼손사건 발생 이후부터)하였고, 경복궁을 포함한 4대궁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 추가 훼손 현장 조치 및 전문가에 의한 보존처리
ㅇ 문화재청(경복궁관리소)은 추가 낙서로 훼손된 영추문 좌측부분을 현장확인 후 임시 가림막을 추가로 설치(2023.12.18. 오전 12시 50분)하였습니다.
ㅇ 훼손된 담장에 대해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20여명이 12월 16일부터 보존처리 장비(스팀 세척기, 레이저 장비 등)와 약품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 예상되었던 복구 작업은 추가 훼손으로 인해 늘어날 예정입니다.

□ 담장 외부구역 관리 강화
ㅇ 현재, 경복궁 담장 외부 9개소에 CCTV 14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담장 외부에 2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ㅇ 향후 경복궁 담장 낙서 등 금지행위에 대한 훼손 사전방지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산 훼손에 대한 강력 대응 예정
ㅇ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의 지정 범위에 포함된 경복궁 담장 훼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훼손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문화재보호법」제82조의3(금지행위),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사진) 경복궁 서측 영추문 담장 추가 훼손부분 임시 가림막 설치1.jpg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복궁관리소 오택근 서기관(☎02-3700-391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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