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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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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창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작성자
조호경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210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정 2019.11.15. 문화재청 예규 제212호
일부개정 2020.12.10. 문화재청 예규 제227호

제6조(지정명칭의 변경)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었거나, 새로운 사료나 문헌자료의 발견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분쟁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행정적·교육적·사회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정당시의 지역 표기가 변경된 경우,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정당시의 명칭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표기가 타당할 경우에는 역사적·학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6. 그 밖에 제2조(적용범위) 내지 제6조(지정명칭의 변경)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역사성 및 경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역사성 검토 부분은 문화재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예규 제6조 지정명칭의 변경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1번과 3번, 4번에 대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논란과 혼란, 무력감을 준 것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승대는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대표 브랜드로 정착되어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명사이기도 합니다.
1항의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걸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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