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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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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민요는 유파별 보유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작성자
양경태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82

1. 문화재청은 2021~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후보 김혜란(안비취 유파) 이호연(안비취 유파) 김장순(이은주 유파) 김영임(묵계월 유파)의 4명중 김장순(이은주 유파)와 김영임(묵계월 유파)를 탈락 제외시키고 2023년 5월 12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로 김혜란(안비취 유파)과 이호연(안비취 유파)을 인정예고하였습니다.

2. 인정예고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사전적 절차로 무형문화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30일간의 예고기간에 여론과 이의를 수렴하기 위한 법정 기한입니다. 무형문화재 위원회는 인정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인정예고 기간에 아무런 문제나 이의제기없이 경과되어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심의가 의결된다면 경기민요는 이춘희(안비취 유파), 김혜란(안비취 유파), 이호연(안비취 유파) 3명의 국가문화재 보유자가 안비취 유파로 천하통일되고 묵계월 유파와 이은주 유파는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4. 문화재청은 1975년 경기민요부분 묵계월 이은주 안비취 선생을 중요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로 선정, 4종류의 잡가를 나누어 지정 하였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5. 경기민요는 엄연히 묵계월 유파, 안비취 유파, 이은주 유파가 존재하고 묵계월, 이은주 선생의 전승교육사들은 스승님의 뒤를 이어 묵계월류, 이은주류 경기민요의 전형을 각각 유지하고 전승교육을 전수자 이수자에게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법에따라 국가무형문화재 기획행사등을 국가의 비용으로 전승교육사 들과 함께 전승자 모두 의무를 다하고 있음으로 묵계월류, 이은주류 경기민요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6. 무형문화재법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묵계월, 이은주, 안비취 세 사람중 묵계월, 이은주 선생의 전승계보가 취소되었다거나, 묵계월 이은주 유파의 12잡가의 전형이 취소 되었다는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각각 전승교육사 김장순, 김영임을 보유자 지정에서 제외시킬 법적 명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7. 문화유산 헌장에 따르면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묵계월류, 이은주류 경기민요의 전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의 보유자 인정예고를 철회하고 유파별 보유자를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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