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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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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예고에 관한 의견입니다.
작성자
이세은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248

안녕하세요. 경기민요 전수자입니다.
경기민요는 1975년 안비취, 묵계월, 이은주 세 분이 경기12잡가 중 4곡씩 나누어 지정 받았습니다.
이 후 안비취, 묵계월, 이은주 각각의 전승교육사가 지정되고 이수자, 전수자들에 의해 경기민요의 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학위논문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각 유파를 비교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눈을 가리고 소리만 들어도 누구의 제자인지, 어떤 보유자의 소리인지 다 구분 가능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경기민요에 유파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997년 안비취 보유자 타계 후 후계 보유자 선정 인정조사 시에 안비취 계보의 이춘희, 김혜란, 이호연 세 사람만을 대상으로 인정조사가 실시 되었고, 이춘희 전승교육사가 보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유파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전승교육사들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조사에서 이은주 유파의 김장순과 묵계월 유파의 김영임은 탈락되고, 안비취 유파의 김혜란, 이호연이 보유자로 인정예고 되었습니다. 이대로 인정된다면 안비취 유파의 보유자만 셋이고 이은주, 묵계월 유파는 전승은 끊기게 될 것 입니다. 전승교육사가 이수증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보유자가 부재인 유파의 소리를 배우려는 학생이 있을까요?
문화재청장님, 문화재 위원회 위원님들. 우리의 귀한 문화재인 경기민요의 올바른 전승을 위해 이은주류, 묵계월류의 유파가 사라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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