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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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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풀이춤 보유자 대상자 인정예고에 관하여
작성자
서보경
작성일
2019-09-22
조회수
311

정명숙,김정수(이매방류) 양길순,김운선(도살풀이) 이 네분이 대상자 되셨는데 살풀이전수교육조교 김정녀선생님만 보유자 대상자에서 누락 되셨습니다.
무용계가 통탄할 일이며 특히 이매방류 살풀이춤의 계보를 잇는 큰별을 잃어버리게 되는일입니다.
춤과 이론 거기에다 인격까지 갖춘 김정녀선생님이야말로 보유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그어떤분도
이말에 백배,아니 천배,만배 공감 할것입니다.
김정녀선생님의 누락한 사유(이유,원인,선정기준,심사기준)를 명백히 밝혀져야하며
정명숙,김정수 두분 선생님들이 보유자대상자가 될수 있었던 선정기준,심사기준에 대하여서도 밝혀져야만 할것입니다
앞으로 전통무용을 이끌어갈 차세대 무용인의 한명으로써 이번 결과는 받아들일수 없으며 문회재청에서는 보유자대상자의 결과를 모든 무용인들이 공감하고 인정 할 수 있는 심사과정,심사기준 을 명백히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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