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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예천 선몽대 일원 등 명승 지정 별서정원 8개소
담당자
김동현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3166
토론기간
2021-09-06 ~ 2021-10-05
등록일
2021-09-02
조회수
1229

「문화재보호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예천 선몽대 일원」, 「순천 초연정 원림」,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담양 소쇄원」, 「예천 초간정 원림」, 「구미 채미정」, 「담양 식영정 일원」의

문화재 지정사유 변경 사항을 다음과 고시합니다.



1. 고시번호 : 문화재청 제2021-108호

2.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사유 변경

3. 고 시 일 : 2021.9.6.(월)

4.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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