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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담당자
윤지현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90
토론기간
2021-06-02 ~ 2021-07-01
등록일
2021-05-28
조회수
927

⊙ 문화재청 공고 제2021-21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같은 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6월 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2) 지정명칭 :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井邑 內藏山 丹楓나무)
Maple tree in Naejangsan Mountain, Jeongeup
3) 소 재 지 :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산231(내장산국립공원 내)
4) 주요현황
가) 수 종 : 단풍나무
나) 수 령 : 290년(추정)
다) 규 모 : 1주
ㅇ 수고 16.87m, 근원직경 1.13m, 가슴높이 직경 0.94m, 수관폭(동-서 20.32m / 남-북 18.10m)

5) 문화재구역: 1필지, 803㎡

나. 지정사유
1) 내장산의 단풍경관을 이루는 대표수종으로 경사가 급한 특이환경에서 퇴적층과 하부 기반암의 균열부에서 생육함에도 불구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주변의 수목과 어우러져 외형적으로 웅장한 수형을 이루는 등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큼
다.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북도 정읍시청
라.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2. 지정 예고일 : 관보 공고일
3. 지정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1)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정읍시 문화예술과) 또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가)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tn20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정읍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539-5185 / 팩스 063-539-6508
가) 주 소 : (우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나) 홈페이지 : http://www.jeongeup.go.kr / 전자메일 : lykeion16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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