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예고
- 제목
- 수원 화성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예고
- 담당자
- 양호열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37
- 토론기간
- 2020-11-12 ~ 2020-12-12
- 등록일
- 2020-11-17
- 조회수
- 5057
◉문화재청공고제2020 - 317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3-5번지 등 299필지 26,915㎡를 사적 제3호「수원 화성」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호「수원 화성」
ㅇ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나. 보호구역 조정 예정사항
ㅇ 당 초 : 167필지 13,520㎡
ㅇ 추가지정 : 299필지 26,915㎡
ㅇ 조 정 후 : 466필지 40,435㎡
다. 지정 사유
ㅇ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및 지동 일원은 지속적인 도시화로 문화재(성곽) 앞까지 민가가 밀집되면서 수원화성 내탁부 훼손 우려 및 성곽경관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증자료를 토대로 원지형 복원 등 시대별 보존요소를 활용한 공간을 조성하여 수원화성의 역사가치를 증진하고자 금회 해당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라. 관리단체 : 수원시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첨부파일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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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근 보호구역 추가지정件 관련 문의 | 박유진 | 2020-12-11 | 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