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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이세훈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8
토론기간
2019-07-04 ~ 2019-08-02
등록일
2019-07-05
조회수
936

◉문화재청공고 제2019-203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가. 종 별 : 보물
나. 문화재명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水原 華寧殿 雲漢閣·複道閣·移安廳)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15
ㅇ 구조/형식 : 목조 / 운한각(5×4칸, 팔작지붕, 이익공, 2고주7량), 복도각(5×1칸, 우진각/맞배지붕, 민도리, 3량가), 이안청(5×2칸, 팔작지붕, 초익공, 1고주5량)
ㅇ 수 량 : 3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801년)
ㅇ 소유자(관리단체) : 국유(수원시)
ㅇ 지정면적 : 521.51㎡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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