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예고
담당자
문철훈
담당부서
무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67
토론기간
2019-09-17 ~ 2019-10-31
등록일
2019-09-17
조회수
10321

문화재청 공고 제2019-258호

공 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17.

문 화 재 청 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채상묵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7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cm1203@korea.kr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11 전수조교란 무엇인가? 조호준 2019-09-19 194
10 이의 있습니다. 조 진숙 2019-09-19 209
9 왜 승무만 단독 인정예고???? 이창용 2019-09-19 152
8 전수조교가 아닌 이수자가 보유자 인정?????? 박성순 2019-09-19 208
7 승무 전수조교가 아닌 이수자가 보유자 인정예고를 받은... 허 현숙 2019-09-19 204
6 지정예고에 이의있습니다. 정강욱 2019-09-18 247
5 왜 전수조교가 배제된것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최은숙 2019-09-18 193
4 문화재청장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기룡 2019-09-18 207
3 김묘선 선생님이 어떤 사유로 배제가 되었는지 확인부탁드... 이순영 2019-09-18 225
2 전수교육조교가 배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은숙 2019-09-18 224
처음 이전 11 12 다음 마지막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