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대구 팔거산성
- 담당자
- 김경희
- 담당부서
- 보존정책과
- 연락처
- 042-481-4842
- 토론기간
- 2023-05-08 ~ 2023-06-07
- 등록일
- 2023-05-03
- 조회수
- 2572
◉문화재청공고 제2023-212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구 팔거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및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보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대구 구암동 고분군」지정구역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문화재청장
「대구 팔거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대구 구암동 고분군」지정구역 조정 예고
가. 「대구 팔거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등
1) 대상 문화재
가) 종 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대구 팔거산성(大邱 八莒山城, Daegu Palgeo mountaim fortress)
다) 소 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1번지 외
라) 지정 면적 : 문화재 지정구역 7필지 50,370㎡, 보호구역 11필지 60,998㎡(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마) 지정사유
ㅇ 대구 팔거산성은 금호강 수운과 과거 주요 교통로였던 영남대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여, 신라왕경 서쪽의
횡축 방어체계를 담당하는 군사요충지였으며. 현문식 구조, 곡성 등을 통하여 신라시대 성곽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한편, 경사진 성벽, 기단 보축 부재, 곡성과 체성부 연결방법 등에 있어 해당 지역만의 특수한 축성기법을 보여주는
등 역사적 가치가 뛰어남
2)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북구청
나. 「대구 구암동 고분군」지정구역 조정(「대구 구암동 고분군」 → 「대구 팔거산성」)
1) 대상 문화재
가) 종 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대구 구암동 고분군(大邱 鳩岩洞 古墳群, Ancient Tombs in Guam-dong, Daegu)
다)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392번지 일원
라) 조정 사항 : 문화재 지정구역 2필지 12,093㎡ 해제(조정), 3필지 250㎡ 추가(정정)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마) 조정 사유
ㅇ 「대구 팔거산성」의 성벽 일부가 국가지정문화재「대구 구암동 고분군」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구역과 그 보호에
필요한 보호구역을 「대구 팔거산성」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대구 구암동 고분군」의 지정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ㅇ 기타, 필지 정보 및 면적 정보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2)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북구청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1 / 팩스 053-803-3729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ㅇ 대구광역시 북구청 관광과 : 전화 053-665-2354 / 팩스 053-665-4329
- 주소 :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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