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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문화유산헌장 표기 변경 알림
등록일
2005-08-24
전화번호
042-481-4816
작성자
유재걸
조회수
4388
문화재청은 1997년12월8일 제정 선포된 문화유산헌장의 내용 중 일부가 현행 한국어문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어문표기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표기변경내용 : 문화유산헌장 내용 중 ‘깃들여’를
‘깃들어’로 변경
ㅇ 표기변경사유 : 문화유산헌장 제정 당시(1997년)에는 ‘깃들다’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깃들이다’만이 표준어로 인정되어 ‘깃들이다 + 어’의 개념인 ‘깃들여’라는 표현을 사용(국립국어원 감수)하였으나,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을 확정하면서 ‘깃들다(감정,생각, 노력 따위가 어리거나 스며 있다)’가 표준어로 추가 인정됨에 따라 문맥상 적합한 ‘깃들어’로 표기를 변경하는 것임(개정이 아닌 수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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